2002.11.27 17:55
안녕하세요 김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긴 상담사연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회사와 왜싸웠고, 무슨 문제가 주가 되어 퇴직하였는지가 중요한데 그러한 설명은 전혀 없군요.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에 있어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정한 월급날에 월급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다던지, 특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던지 등등...
이러한 경우라면 특별한 퇴직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조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라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한다라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로써는 귀하가 퇴직한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못세웠을 것이고 따라서 대체하는 신규인력의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귀하가 사실상 퇴직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종전회사에 퇴직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해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회사는 각종 사회보험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등록조치하여야 할 것인데, 종전회사에서 각종사회보험의 상실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러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간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면 이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소명하면 충분합니다.

3.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임금이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라면 이를 반환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임금이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회사로써는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일의 완성여부와 성과를 가지고 금액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그 자체에 대한 댓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얼마전 제가 이직을 하였는데요
>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다닌지 십일정도가 되었습니다.
> 이전직장은 제 동료와 둘이 들어간지 한달이 되어서 나오게되었습니다.
> 사실 그곳에 다니는동안 약간의 문제(연봉관련하여)가 있어서 회사에 정이 떨어져있던상태였습니다.
> 그럴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서 저와 제 동료가 같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 사표를 내기전에 미리 부장에게 말을 하였습니다.(퇴사하겠다구)
> 그랬더니 그분이 만류를하며(사실저희둘이 들어가서 신규 프로젝트를 하기로했었습니다.물론 저희가
> 거기 있을때 저희때문에 생긴 비용은 저희 컴퓨터 사준것과 월급 한달치 준것밖에 없습니다)상소리 나오기 이전
> 까지 갔었습니다.그리고는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구 하더군요
> 그때도 잔소리 듣는데 거의 세시간을 보냈습니다.
> 거의 협박조의 얘기두 있었구요
> 그래서 다시 가봐야 욕이나 먹겠다 싶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는것을 뒤로하고 다음날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런지가 삼주가 되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선 퇴사처리하는데 와야 하니 오라고 해서 오늘 갔었습니다.
> 그래서 막상 가보니 그사람하는말이 저희가 거기서 받은 한달치 월급을 도루 내놓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
> 물어보고 싶은것은요
>
> 1.그곳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이곳에서 입사처리가 안되는지요?
> 2.무단결근으로하고 계속 이전회사에서 월급을 넣고 그런다면 제가 다른회사에는 다닐수가 없는것인지요?
> (이중취업이 되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 3.월급을 그쪽에서 안 넣는다면 얼마후에 그곳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지요?
> 4.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할수도 있나요?(회사쪽에서)
> 이런것들과 관련한 사례들과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보니깐 퇴사전에 받은 한달치 월급은 퇴직하기 한달이전에 얘기하지않고 퇴직하면 도루 회사측에 내야
>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그런가요?
>
> 사실 까짓거 돈도루 줘버리고 싶은데,,이사람들 하는게 너무 하는군요. 오늘은 가서 거의 상소리까지 들었습니다.애휴..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헤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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