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7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 잘읽었습니다.

1. 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당기후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근로계약해지(=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녕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이를 철회한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수인계의 책임은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당기후1임금지급기'까지 회사에게 사직서수리의 처리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회사가 다른 사람의 채용을 지체하므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회사가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여 자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울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요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배상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정녕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고 싶다면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측에 있으므로 귀하가 정녕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의나 과실로 잘못한 것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하다라도 그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 지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체불임금의 내역서를 받아둔 것은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가 작성한 체불임금내역서 또는 지급각서 등을 증빙으로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고가의 장비에 대해 리스회사와 관계가 얽혀 있어 가압류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상등과 상의하여 처리하심이 좋겠습니다. 가압류를 포함한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직중이라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절차(가압류,소액재판 등 본안소송 등)를 거칠 수 있음은 당연하며 이는 귀하의 각오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5. 회사가 폐업을 하면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와 최종3년치의 임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임금체불에 따른 불가피한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
>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여 지난달 문서로서 이달부터 급여의 50%를 받게 해준다는 사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일이 지난 지금도 깜깜 무소식이며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군요.돈을 벌어오지 못하였으니 줄것도 없다고 직원들이 돈 벌어서 월급 가져가라는 말도 서슴치 않고 하시네요.
>
> 지금까지 체불된 급여는 1200만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도 받아주지도 않고
>
> 이미 사직한 전(前)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어제(12일) 출석 요구서를 받아서 노동청에 다녀오셨는데 오히려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군요. 출석하기전 아침에는 오히려 "이 녀석 사람 귀찮게 하네 어디 보자 너는 손해배상 물어야 할꺼야" 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
> 예전의 또한명의 직원에게는 산업스파이라고 몰아부치고 오히려 체불된 급여에 대하여는 지급할 생각은 안하고
> 오히려 더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
> 사실 저 자신도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무슨 수작(?)을 벌일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 현재 저는 재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더 불안하기만 하죠. 지난 9월에도 사표를 냈으나 후임자 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재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며 협박을 가하더군요. 사표 수리는 더더욱 안되었지요.
>
> 따라서 이럴경우에는 어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 또한가지
> 회사에서는 2억원대에 구입한 컴퓨터 서버가 있습니다. 저 뿐아니라 다른 5명의 직원도 불안해 하고 있고 사표 수리도 되지 않기에 그 서버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퇴직전에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 지난 8월에 개개인별로 회사 물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개인 소유로 돌렸으나 그것도 언제 그랬냐 하며 부정하고 있고 지난달 본인이 전직원 앞에서 서명한 임금 지불 사항에 대하여서도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문서로 만들면 자신을 못믿겠냐며 윽박지르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문서로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으니
>
> 퇴직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또한 재직중에 회사 장비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은 없나요?
>
>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또한 사장님은 회사 폐업하면 월급도 사라진다는데..
> 만일 폐업신고하면 지금까지의 체불 급여는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
> 현재 7명의 직원의 체불된 급여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정도가 체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 퇴직한 前직원 중 한명은 정신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 사장님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퇴직하였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인수인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노동청 출석시에 근로자 감독관에게 이야기 했다 합니다.
>
> 이런 상황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적지 않은 체불임금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사장님의 압력으로 인해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모두 연체중입니다. 가입만 하고 한번도 낸적이 없네요 ㅡ.ㅡ
> 이리하여도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
> (이름을 밝힐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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