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17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여 지난달 문서로서 이달부터 급여의 50%를 받게 해준다는 사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일이 지난 지금도 깜깜 무소식이며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군요.돈을 벌어오지 못하였으니 줄것도 없다고 직원들이 돈 벌어서 월급 가져가라는 말도 서슴치 않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체불된 급여는 1200만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미 사직한 전(前)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어제(12일) 출석 요구서를 받아서 노동청에 다녀오셨는데 오히려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군요. 출석하기전 아침에는 오히려  "이 녀석 사람 귀찮게 하네 어디 보자 너는 손해배상 물어야 할꺼야" 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예전의 또한명의 직원에게는 산업스파이라고 몰아부치고 오히려 체불된 급여에 대하여는 지급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더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무슨 수작(?)을 벌일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현재 저는 재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더 불안하기만 하죠. 지난 9월에도 사표를 냈으나  후임자 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재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며 협박을 가하더군요. 사표 수리는 더더욱 안되었지요.

따라서 이럴경우에는 어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또한가지
회사에서는 2억원대에 구입한 컴퓨터 서버가 있습니다. 저 뿐아니라 다른 5명의 직원도 불안해 하고 있고 사표 수리도 되지 않기에 그 서버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퇴직전에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8월에 개개인별로 회사 물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개인 소유로 돌렸으나 그것도 언제 그랬냐 하며 부정하고 있고  지난달 본인이 전직원 앞에서 서명한 임금 지불 사항에 대하여서도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서로 만들면 자신을 못믿겠냐며 윽박지르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문서로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으니

퇴직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한 재직중에 회사 장비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은 없나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사장님은 회사 폐업하면 월급도 사라진다는데..
만일 폐업신고하면 지금까지의 체불 급여는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현재 7명의 직원의 체불된 급여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정도가  체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한 前직원 중 한명은 정신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퇴직하였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인수인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노동청 출석시에 근로자 감독관에게 이야기 했다 합니다.

이런 상황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지 않은 체불임금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사장님의 압력으로 인해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모두 연체중입니다. 가입만 하고 한번도 낸적이 없네요 ㅡ.ㅡ
이리하여도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름을 밝힐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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