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문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회사내 자체사규와 관련규정, 지금까지의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되어짐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기존적으로 먼저 검토되어져야 하겠습니다만, 병가의 기간에 대해서 단체협약이나 사규,관행 등에 의해 당해 기간중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는 주체인 회사(연월차휴가와 달리 병가는 법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승인여부 그 기간의 여부 등은 사용자의 처분사항입니다.)의 정함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 연월차휴가일수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을 출근율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월차휴가,연차휴가 부여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개인적 질병,부상 등에 따른 요양기간은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병가기간을 무급처리하거나 이를 출근율산정에 있어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하여 반드시 위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물론, 이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몸이 아파서 병가를 신청했는데요. 15일이면 그사이에 주휴일도 포함이되는건지요.
> 그럼 실질적으로 병가는 13인건지요?
>
> 그리고 병가 사용시 다음달 월차는 사용할수 있는건지 ? 등등..
>
> 병가 사용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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