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8
안녕하세요 김진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물론 "사용자는 제1항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그 이유로 해고의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처지가 정규직근로자가 아니라 매년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계약직근로자라는 것 때문인데........ 아쉽게도 현행 노동부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의 최근경향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에 있어 당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치 않는 것을 해고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설명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사건의 전부를 정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한 재계약의 거부가 아니라 이전의 노동부 진정과정이 있으므로 충분히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동부 진정사건의 처리과정 및 그 이후에 있어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취하였던 사소한 불이익조치나 중압감을 부여한 행동들에 대해 미리 정리하거나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조은시스템이라는 용역회사와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 12월로 1년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서에는 (본 근로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 신규계약은
>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 조은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계약했습니다.
> 얼마전 저는 조은시스템이 월차를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 낸 일이 있고 조은에서 취소를 요청해 일단 취소하였습니다.
> 진정을 낸 일 말고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일이 없으며
> 결근이나 시말서를 쓴 일도 없었습니다.
> 저는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조은측에서 진정을 문제 삼아서
>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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