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자동계산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년차에서 월차, 연차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월차, 연차 합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에만 나온 일수만 봐야 하나요?
연차일수 자동계산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년차에서 월차, 연차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월차, 연차 합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에만 나온 일수만 봐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중에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1 | 2021.01.11 | 657 | |
근로시간 |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 2021.01.11 | 5564 | |
임금·퇴직금 |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 2021.01.11 | 161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지... 1 | 2021.01.11 | 1591 | |
휴일·휴가 |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 2021.01.11 | 10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21.01.11 | 98 | |
휴일·휴가 | 5/1 감단근로자 1 | 2021.01.11 | 326 |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21.01.11 | 13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투잡 퇴직 1 | 2021.01.10 | 1621 | |
휴일·휴가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적용 1 | 2021.01.10 | 606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불-이익여부 판단 2 | 2021.01.10 | 181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1 | 2021.01.10 | 27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계산에 대해서 1 | 2021.01.10 | 991 | |
고용보험 | 배우자가 최근 지방에 취직하여 약 5개월 있다가 이사를 하는데, ... 1 | 2021.01.09 | 2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실코드 1 | 2021.01.09 | 18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09 | 123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1.01.09 | 18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는 5인이하 사업장은 제외... 1 | 2021.01.09 | 44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 2021.01.09 | 4581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 2021.01.09 | 45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에서 나오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매달 개근 전제)와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모두 합산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