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심 2021.01.05 15:1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씩 기간제 계약으로 2년6개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 12월말 계약만료를 끝으로 더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계약만료 20일전에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2020년 11월에 직원 전부 일괄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사직서와 계약만료예고통보서에 사인하게 하여

혼자만 안할수 없어서 사인하였는데 그 후에 2020년 12월에 저를 포함하여 2명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하지 않는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직장의 괴롭힘이 예상되어 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으로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신 : 증거자료로 1. 일괄적으로 받은 계약만료통보서 증거사진 있습니다.   2. 계약만료 20일전에 구두로 통보한 증거자료는

녹음을 하지 못하여 없습니다. 그러나  3. 그 후의 통화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저에게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녹음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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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4조 1항 예외규정에서 정해진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경비원분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기간제법 4조 1항 4호에서 정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여 2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만 55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회사에 재량권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가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진 동기 및 경위,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가 넘지 않았고, 기간제법 4조 1항에서 정하는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으로는 질문자의 나이나 근로계약의 내용 등 제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한국노총의 노동상담소나 노동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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