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2021.01.05 16:33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회사에서 공지한 연차발생 갯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작년 회사에서는 무급휴직 2개월, 유급휴직 6개월(고용유지지원금)을 직원에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회사 공지에는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업기간은 제외하겠다고 하였지만 이해할수 없는 계산 방식으로

결근일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20개 연차가 발생되야할 직원이 10개로 적용되었고 대부분 직원들이 작년에 이월된 연차를 포함하여 평년에 대비하여 연차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요약

1. 작년에 회사에서 시행한 유급휴직(부분휴업)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올해 연차계산에 휴직(휴업)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2. 예를 들어 작년에 6개월을 휴직하였다면 근로한 6개월을 100프로 근로일수로 적용하여 6개월중 80프로 이상만 근로하였다면 올해 연차는 감소하지 않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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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질의회시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못하고 휴업수당 지급한경우, 해당 기간은 연차일수 산정시 근로한날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에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 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다만,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는 1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질의회시를 따를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조건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80% 이상이라면 정상휴가일수에서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만약 80%미만이라면 전년도 개근월수 X 1일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유리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출근율 산정에 대해서만 적혀 있고,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회사공지의 내용이나 별도로 노사간의 약정의 내용이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에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인지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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