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2021.01.06 12:13

2016년 6월 입사하여 현제까지 아래의 조건으로 근무중에있습니다

1. 연봉 50,800,000

2. 월 급여 / 4,000,000 * 12 = 48.000,000

- 기본급 / 2,800,000

- 연구수당 / 1,000,000

- 교통비 / 200,000

3. 나머지 2,800,000 구정. 추석. 하기휴가때 나누어서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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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회사와 본인간의 경미한 언쟁이 있었고 그후 회사는 임금지급

항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 2,800,000

- 기타수당 / 1,200,000

* 교통비 항목을 삭제함

* 연구수당을 삭제함 --> 그리고 기타수당으로 1,200,000 묶어서 지급함으로서

  비과세 항목을 과세항목으로 임의 변경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2018. 1 -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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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로인해 근로자가 4대보험료 납입및 소득세등을 더 징수받아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회사에 요청 할수 있는지요 ?

 2.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항목 인지요 ?

3. 피해액 산출방법및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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