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로로이롱 2021.01.06 14:41

2019.12.23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20.12.05 부터 20.01.17까지 집합금지로 무급휴무 중이며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 조건이 12.05~02.05 까지 사업장이 휴업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월급상으로 70퍼센트만 미만이 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원래 02월 28일 퇴사 예정일인데 집합금지가 풀려 02월 초에 다시 출근을 해서

02월 28일 퇴사를 할때 12,1월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유가 충족이 될때 바로 퇴사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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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0.12.05 부터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이 시작 되었다면 2021.02.05까지 휴업이 지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0.12.05~2021.2.28사이 기간중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 되어야 하므로 2020.12.05부터 연속하여 2021.2.5까지 휴업하거나 2020.12.05.2021.2.1까지 휴업후 추가적으로 4일에 대해 2021.2.28 전에 휴업하여 퇴사한 경우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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