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슷2 2021.01.11 10:08

병원에서 2년간 일하다 계약 종료로 10월 중순쯤 해고되었습니다.(4대보험 o)

이후 3개월간 타 병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200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4대보험 x)

프리랜서도 종료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조건에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면,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병원과 계약을 맺은 것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프리랜서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2021.01.13 144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파견근무 가능한가요? 1 2021.01.13 61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1 2021.01.13 315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56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84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452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1.01.13 158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9
직장갑질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1.01.13 18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2021.01.13 1184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사용관련 1 2021.01.13 1116
임금·퇴직금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2021.01.13 56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액재판청구소송 1 2021.01.12 267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2021.01.12 74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1.01.12 166
해고·징계 코로나로인한 해고 1 2021.01.12 1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야근시간에 대한 비용 문의 1 2021.01.12 184
임금·퇴직금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2021.01.12 489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시 수당과 대체 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1.12 5618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이 일한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 1 2021.01.12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