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1.01.11 10:16

30인 이상 300인 이하 경비청소 용역업체입니다

경비원 24시간 격일제 감단 승인 받았습니다

근무시간:06:30-익일06:30.야간근무22:00-23:00

휴게시간 총12시간입니다

당사에서 임금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6*365/12=182.5시간

야간수당1*365/12/2*0.5=7.6시간

도합190.1시간 임금은 월급제로 1,729,200원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관련입니다.

작년까지 6*1.5*통상시급 이렇게 해서 근무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1)비번인  근로자도   6*1*통상시급적용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추가적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쉰 경우는 그 날이 휴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별도의 추가적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뮤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 2004.04.30, 근로기준과-2156 )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 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여부 1 2021.01.19 224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신고, 4대보험신고 문의 2021.01.19 375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798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자 연차관련 문의 1 2021.01.19 358
휴일·휴가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2021.01.19 3348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1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21.01.18 13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5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1.18 194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71
근로계약 계약의 해지사유 1 2021.01.18 201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51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56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25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1 2021.01.18 10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변경요청 드렸는데 1 2021.01.18 1363
근로계약 입사3개월만에 퇴사 시 동일 업종 창업 및 경쟁회사 취업 금지 사... 1 2021.01.18 189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성미작성, 퇴직금,실업급여, 프리랜서문의요 1 2021.01.17 270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급여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2021.01.17 2726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