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2021.01.11 10:46

안녕하세요.

연차 생성 및 퇴직금 발생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 연구직 근로자로 20. 6. 1. - 20년 12. 31.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은 7시간 했습니다.

연구가 계속되어 21. 1. 11 - 21. 12. 31일까지 동일한 과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발생시기 및 2년차 연가 발생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은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질의>

1. 위의 경우 퇴직금 발생일이 21. 5.30일 인지, 22. 1. 1일 인지 확인원합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21. 1. 1 - 10일까지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무직이었습니다.)

2. 1년차뿐만아니라 2년차 근무시 2년차 연가 발생일이 언제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21. 1. 1 - 10일까지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무직이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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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이 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거나 1년이 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의 갱신이나 반복되는 과정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이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퇴사처리가 된 이후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이 있지 않고,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적 성격에 기인한다면 퇴직금 산정은 처음 입사시기인 2020년 6월 1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실제 공백기간의 성격이나 실제 근로형태와 내용, 계약기간의 반복행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에 8.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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