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의 냉동창고에서 상품 상하차 업무를 했던 노동자입니다.

업무기간은 2017년 8월 16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고, 회사 직영으로 일당을 출근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월말에 정산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일당제 노동자도 1. 연차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와

                                               2.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근무했던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단위로 반영을 했기때문에 계산해본 결과 총 37.7일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정직원들은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저는 개인적인 일로 쉬게되면 그날 일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미사용일수 * 하루일당"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미사용일수*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가요? 

퇴직금 계산도 재직일수에 어떤 임금을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을 넣어서 계산해야 하는데,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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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주휴일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실제 근로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하여 계속 근로를 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다를 바 없거나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와 주휴일 규정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2)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고, 재직기간 전체를 기초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형태, 임금의 구성항목 및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노총의 지역상담소나 노동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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