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9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법정휴가제도로써, 사용자는 근로자의 1년 출근율을 고려하여 만근이면 10일, 9할 이상 출근이면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책임을 집니다. 즉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주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이냐 아니냐의 선을 확실히 정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의무이행자와 권리행사자을 나누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2. 특히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지가 자주 문제되는데... 임원의 경우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감독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게 되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원이 업무집행 이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임원보수 외에 임금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임원이라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외에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참고>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1490 )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9.07.24, 근기 68207-1800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차휴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연차휴가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
> 연차휴가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사용자에 고용되어 일하는 종업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 여기서 사용자는 대표이사를 말하는건가요? 아님 임원까지 포함하는건가요?
>
> 그리고 대표이사가 둘일 경우는 둘 다 연차휴가가 없나요?
>
> 넘 두서없이 질문한거 같네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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