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0
안녕하세요. 김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모양이군요. 우선 갑작스럽게 사직을 한 것은 귀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측 명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은 계속적 채권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여유기간은 확보케해야 함이 신의칙상 타당합니다. 이는 신의칙만의 문제는 아니며, 만약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 통보후 한달가량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미리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차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한달이 지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절차는 회사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써,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였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사직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은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당사자간 손해배상금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원은 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 2) 회사의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얼마나 발생하였는지), 3) 근로자의 잘못과 회사의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무단퇴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아르바이트 생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하라 수 있도록 근거(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를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나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니던 회사를 며칠전에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 전에 회사에서는 야근이나 철야가 너무 많았던데다가 아르바이트였거든요. 박봉에 몸만 축나는것 같아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중 친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가 다닐만한 자리가 갑자기 비게생겼다고 해서 전에 회사에 인수인계를 해주거나 할 틈이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다음날 인사쪽을 담당하시는 실장이란 분께 전화를 했는데 앋받으시기에 그냥 음성메세지를 남기고 지금의 회사에 면접을 오게 됐습니다.
> 면접을 오던날 그쪽에서 전화가 왔기에 통화를 했구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사정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화를 많이 내면서 자기네 입장을 메일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 어차피 그만두기까지 열흘간 다닌 동안의 월급은 구태여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 전달까지 야근수당이나 심지여 저녁 식대까지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를 다니면서 손해를 본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그만두는 과정이 잘못됐던것도 사실이지요.
> 어쨌든 오늘에서야 메일이 왔는데 제가 그만두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에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 제 일이라는게 프로젝트를 단위로 하는 일이라서 프로젝트 중에 제가 그만둔것이 어쩌면 손해였는지도 모르지만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저같은 아르바이트생 한명쯤 대치할 인력이 없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100만원도 채 받지 못하고 일한 자리였는데 손해배상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그쪽에서 소송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만약 가능한거라면 제가 준비할게 뭔지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떻게해야하는지정말모르겠습니다.... 2002.11.27 366
【답변】 어떻게해야하는지정말모르겠습니다.... 2002.11.27 352
실업인정일... 2002.11.27 884
【답변】 실업인정일... 2002.11.27 680
근무시간 및 월급계산 2002.11.27 689
【답변】 근무시간 및 월급계산 2002.11.27 383
제안서... 2002.11.27 309
【답변】 제안서... 2002.11.27 361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2002.11.27 495
【답변】 바쁘(야간대학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2002.11.27 4614
계약직(파견직) 사원일 경우엔..4대보험 혜택을 못 받나여? 2002.11.27 1948
【답변】 계약직(파견직) 사원일 경우엔..4대보험 혜택을 못 받나여? 2002.11.27 3314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1.27 1184
【답변】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1.27 868
사직서 제출에 관해.. 2002.11.27 378
【답변】 사직서 제출에 관해.. 2002.11.27 343
파업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지 2002.11.27 412
【답변】 파업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지 2002.11.27 469
사직서 제출에 관해.. 2002.11.27 422
【답변】 사직서 제출에 관해.. 2002.11.27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4765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4773 47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