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0
안녕하세요. 김성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수준(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수준이 강제되지만, '임금인상율'이나 '인상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라하더라도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연봉교섭을 하여 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회사측이 임금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체불하고 있다면 모를까 단지 연봉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수준을 대폭 낮추어, 처음 약정했던 임금수준보다 2할이상 차이가 있게 되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호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저하된 임금수준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직장경력3년차 회사원입니다.
> 회사들어올때 연봉계약을 맺고 들어왔는데
> 1년10개월이 되었는데 연봉협상에 회사에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 수차례 연봉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 1년차 되던때 회사에서 직급을 올려주면서 월급을 5만원 올려주었는데
> 이것으로 연봉협상으로 대처가 되는지요.
> 그리고 끝내 회사에 연봉협상에 응해주지 않거나 연봉협상에서 합의가 안됐을시에
>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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