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2
안녕하세요. 천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70%의 비율을 공단이 임의로 바꾸어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원직적으로 평균임금은 사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의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지만,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취업했던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그 기간의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평균임금의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근로형태의 특성상 근로일수가 적고 통상임금(일당)이 높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재해발생시 실근로소득보다 많은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가 종종 발생되곤 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별도의 산정 방식에 의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계산방법>

①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실제 근로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존재하는 경우(최소한 1일이상 근로한 경우)

- 산식 : 당해 1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실근로일수×통상근로계수 (현재 고시된 통상근로계수는 0.73)

②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실제 근로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출근초일 재해)

- 산식 : 일당 통상근로계수

③ 제3순위 :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산식 : 당해사업 동종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통상근로계수

④ 제4순위 : 제1순위∼제3순위까지의 방법에 의거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산식 : 당해지역의 동종업무종사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통상근로계수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천성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님이 8월10일 경에 노동현장에서 고층건물에서 떨어지는 시멘트10-12포대를 머리위부터 몸전체를
> 맏고서 입원하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머리부분은 이상이 없었지만 골반쪽과 허벅지를 잇는
> 뼈부분이 끊어져서 뼈부분에 다른 뼈와 이을수 있는 액[?]이 나올때까지 병원에 있기로 하고
> 회사쪽에서 산재보상처리되서 지금까지 계십니다
>
> 질문하고 싶은것은 산재보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노동급여의 70-75%를 보상액으로 한다고 하던데
> 그것에 훨씬 못미치는 30-40%로 저희 아버지가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아버지가 8월당시 고용회사를 옮겨서 이쪽회사(고용주) 밑에서 일한게 4-5일 밖에 않된다고 합니다
> 결국 회사입장에서는 저사람이 4-5일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경우라고 봐서 요것밖에 않나오는건지..
>
> 그리고 아직도 뼈가 이어지지 않아서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할것같은데
> 병원측은 이러한 경우 3개월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않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경우 다시 퇴원시켜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야 하는건지요
>
> 질문이 많았습니다
> 아들로서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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