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혜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폐업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은 이직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귀하가 재취업의 의사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하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하지 않아 뒤늦게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신 모양인데, 이러한 경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직접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회사측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근로자명부 등) 또한 귀하가 퇴직한 후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직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신청시 상실 확인도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게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확인되고, 고용보험의 상실처리가 확인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당부하십시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와 평균임금 등의 내용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액수를 결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 후 귀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4. 다만, 회사의 폐업으로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사업주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러면 거주지 관할 담당직원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이직내역확인자료를 조사하여 줄 것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게 되며(7일이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서도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혜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기간이 제작년 1월부터 9월까지였습니다.
> 정규직이 아니라 1년 계약직이였고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제가 들어달라고 해서 9월인가 들었는데요.
> 회사가 갑자기 망하게 되어서 마지막달에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정규 직원들이 회사 비품을 팔아서
>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지금 실직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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