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3
안녕하세요. 형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번거롭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해결해야 하는 현실의 답답함을 한두번 느껴본 것이 아닙니다만, 임금채권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정작 지불해야할 당사자가 나몰라라 한다면, 지급받고자 하는 쪽에서 법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만, 아직은 당사자간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보여진다면 곧 신고하기 보다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독촉방법으로서, 최고장을 서면으로 받고도 사용자가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견지한다면, 별수 없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최고장은 근로자가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형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한지 거의 15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경영주가 돈을 준다고는 하고 있으나
> 돈을 주려는 기미가 안보입니다.
>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 노동부사무소에 신고하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겁니까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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