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근무중입니다. 디자인계열이며
회사가 어려워 감원코자 권고사직을 제의해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급여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지요
한때 구조조정 감원시 3개월치 월급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해고시는 1달치 해고수당만을 법적으로 보상받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외에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요
회사가 어려워 감원코자 권고사직을 제의해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급여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지요
한때 구조조정 감원시 3개월치 월급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해고시는 1달치 해고수당만을 법적으로 보상받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외에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