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37
연봉계약 근무중입니다. 디자인계열이며
회사가 어려워 감원코자 권고사직을 제의해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급여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지요
한때 구조조정 감원시 3개월치 월급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해고시는 1달치 해고수당만을 법적으로 보상받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외에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려주세요~ 2002.11.27 413
【답변】 알려주세요~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2002.11.27 1921
체불임금과 가압류 방법은? 2002.11.27 794
【답변】 체불임금과 가압류 방법은? 2002.11.27 1180
연월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0일 2002.11.27 415
【답변】 연월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0일(휴가의 상한선과 수당의... 2002.11.27 1658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11.27 311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11.27 368
육아문제로 퇴직시 2002.11.27 406
【답변】 육아문제로 퇴직시 (실업급여) 2002.11.27 1133
월급 안 토하면 퇴사처리 안 해준다구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2002.11.27 1242
【답변】 월급 안 토하면 퇴사처리 안 해준다구 하는데 어찌해야... 2002.11.27 936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2002.11.27 460
【답변】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2002.11.27 440
연차휴가관련 2002.11.27 366
【답변】 연차휴가관련 2002.11.27 354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2.11.27 440
【답변】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2.11.27 502
월급도 못받고..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2.11.27 684
【답변】 월급도 못받고..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2.11.27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4765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4773 47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