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1
안녕하세요. 쩡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근로기준법 제59조)와 월차(같은법 제57조)는 그 발생요건이 다른 별개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명확하게 연차청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사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쩡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가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년차로 결재를 냈을때,
>
> 년차처리로 해줘야 하는지 회사임의 되로 월차처리를 해도
>
> 무관한지 궁금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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