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2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하고, 선별수리를 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입니다.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 이것이 선별수리 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한 사직서에 "나는 사직하겠다."는 사직의 의사가 진정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3번 사례 【해 고】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회사가 해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고 이를 선별수리 한 후, 수리된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위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나리오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 사례처럼 일괄 사표제출 후 선별수리를 하게 도면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것이지만, 일단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정한 사직의사 없이 회사가 일괄적으로 쓰라고 강요하였고, 선별수리할 것을 알고 있었음을 근로자측이 입증하여 '사직'이 아닌 '해고'임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출하라는 사직서는 근로자 전원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사직서 대신에 전체 대상근로자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십시오. '투명하게, 회사의 경영이 진실로 어렵다면 경영사정을 밝히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모두 지켜라'는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비상대책위원회"정도를 구성하여 회사측과 한테이블에 앉아 협의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해고는 순전히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근로자는 아무 잘못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일반해고보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그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해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원칙없은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면, 6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두명씩 감원을 해왔었는데 얼마전 50% 감원얘기가 나오더니 전직원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모두 사표를 받아 정리할직원거만 처리를 하겠단 얘기죠..글케 되면 본인이 사직서를 낸거니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뿐 아니라 해고수당도 없는거잖아요..우리회사는 규모에 비해 노조도 없구..사직서 내라는 것두 부서별 회의시간에 얘기하더라구요, 공고두 없이..한달 기한을 두고 사작서를 내라는데 사직서를 쓰게 됐을경우 내용을 어떻게 써야 받을수 있는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사직서를 내라는 회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건가...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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