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두명씩 감원을 해왔었는데 얼마전 50% 감원얘기가 나오더니 전직원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모두 사표를 받아 정리할직원거만 처리를 하겠단 얘기죠..글케 되면 본인이 사직서를 낸거니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뿐 아니라 해고수당도 없는거잖아요..우리회사는 규모에 비해 노조도 없구..사직서 내라는 것두 부서별 회의시간에 얘기하더라구요, 공고두 없이..한달 기한을 두고 사작서를 내라는데 사직서를 쓰게 됐을경우 내용을 어떻게 써야 받을수 있는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사직서를 내라는 회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건가...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