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5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성의와 전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을 방지할 수 없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므로(1988,2, 9 대법87도2509) 그러한 사정없이 단지 취업규칙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4일을 경과한 것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이면 충분하다'는 이견도 있으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답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전화 상담 감사 드립니다.
> 혹 다른 똑같은 질문이 있을지 몰라 이글을 남김니다.
> 사규와 관계 없이 회사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을 3개월 내에 지급한다는 사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는요지의 말 잘 들었습니다.
> 당사자간의 언제언제 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는 구체적인 합의가 별도로 없는 한은
>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군요.
>
>
>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2001년 2월 입사하여 2002년 10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현재 9월, 10월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 >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 >
> >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것 같은데...
> > 퇴직금의 지불 기간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해 보니
> > 퇴직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불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일단 회사 사규에 퇴직금 지불은 3개월 이내에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듯합니다.
> >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 > 근로기준법 36조에 해당되는 것인지...
> > 다시 말씀드려 퇴직후 14일 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의무를 회사가 위반한 것인지
> > 아님 3개월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 > 벌써 두달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생활을 영위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
> >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진정서를 회사에 내려 합니다.
> >
> > "당사자간의 합의" 라는 문구가 회사 사규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 >
> >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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