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41
저는 2001년 2월 입사하여 2002년 10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9월, 10월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것 같은데...
퇴직금의 지불 기간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해 보니
퇴직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불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회사 사규에 퇴직금 지불은 3개월 이내에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듯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근로기준법 36조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 퇴직후 14일 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의무를 회사가 위반한 것인지
아님 3개월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벌써 두달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생활을 영위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진정서를 회사에 내려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라는 문구가 회사 사규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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