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8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요.
귀하가 회사의 물건을 홈쳐가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귀하는 괜한 억울한 누명만 쓰고 있는 것이므로 동료친구들의 잘못으로 인해 귀하가 책임을 당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설령 물건을 홈쳤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우선, 부모님께 말씀드려 부모님으로 하여금 귀하의 임금을 받아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심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직접나서는 경우, 회사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핑계로 사안의 중대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러한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액수도 많지 않고,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등학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는 아직 18살인데 미성년자도 체용이 가능하다니까 된다고 해서 일을 시켜줬거든요..
>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는 제 또래 두명이 더 있었어요..
> 근데 그애들이 가게에 손톱깍기 물건 하나를 훔쳤다면서 주는거예여..
> 점장님께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받아서 버렸어요...
> 그런데 제가 15일동안 1시간에 2천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 14일날 되는 날에 그애들이 걸린거예요..
> 근데 손톱갂기만 훔쳤는지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엄청난 양을 훔쳤더군요...
> 그래서 제가 훔치는거 봐줬다니...
>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 부모님께서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느니.. 하면서
> 머리를 아르바이트 장부로 때리고 지금까지 훔쳐간거 다 니들이 훔쳐간거라면서
> 그 애들한테는 30만원을 저한테는 망을 봐줬다면서 봉급을 안준다고 그냥 집에 가서 반성하라는 거예요..
>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점장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믿었다고 그러면서...
> 마지막까지 감싸주시지 않는거예요...
>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 제가 잘못했다면서 울고 매달리고 반성문을 써오래서 써갔는데도 봉급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동안의 일당은 받으면 안되는 사람이 되버린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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