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8
안녕하세요 궁금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선거와 관련해서 대원칙은 당해 노조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고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로도 선거관리의 원칙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일반선거법에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2. 노조대표자의 신분은 당해 노조대표자의 임기일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예외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통해 불신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며, 임기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어 노조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노조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당해 노조대표자가 재차 출마를 하는 경우라도 규약에서 정한바가 있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선거일전일까지 노조대표자에서 사직하라라고 요구하는데는 명분이 없습니다.

3. 선거일자를 잡는 것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선거의 공고는 노조대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면 노조대표자의 선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형식을 통해 치루어지는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공고권한자는 규약에 의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더라도 노조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4. 전임노조대표자와 신임노조대표자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인수인계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당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심이 좋겠습니다.

5. 참고적으로 http://www.jbelection.go.kr -> <생활주변선거지원> 코너를 방문하시는 노동조합 및 공공단체의 자체선거를 위한 표준 선거관리규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http://www.jbelection.go.kr 에서 예시하는 노동조합단체 선거관리규정은 특정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심이 좋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 저희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원의 임기가 2003년 2월 20일 까지 임기만료일 이기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2002.11.9일) 그런데 일부조합원들은 위원장이 사표를 써야 선거날자를 잡고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제 견해로는 선거와 관계없이 위원장권한은 임기말까지 이기때문에 사표를 하던 잔여기간을 차기위원장 당선자에게 위임을하던, 이문제는 위원장의 마음대로 할수있는 문제가 아닌지요.
> 2.선거날자는 선관위에서 잡는것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잡는것 인지요. 위의 내용처럼 임기가 얼마남아있지 않기때문에 선거를 치뤄야하는데 아무때나 날을 잡아서 선거를 치뤄도 돼는지요.
> 3. 차기위원장 선출후 차기위원장의 업무인수 기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요.
> 고생 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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