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9
안녕하세요 김정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요구처럼 하던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출근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를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치 않겠다는 것은 사업주 스스로가 체불임금죄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출근치 않을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직한 것에 해당하여 회사측에서 자체판단으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대해서는 귀하의 명분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최소한의 정도 수준에서 일정한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와 같이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 하던 작업을 마무리 해야 월급을 주겠다고 메일이 왔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리상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 만일 일을 안할 경우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 답변】 월급체불은 14일후에나 신고가능한가요.
>
>
> 안녕하세요 김정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우선, 문자메세지로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떤식으로든 사업주로부터 퇴직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왜냐면 퇴직이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인정됩니다. 귀하가 보냈다는 문자메세지가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직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기 바랍니다.
> 간혹, 근로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동을 취하는데 사업주는 "내가 당신이 퇴직함을 승인하지 않았는데..."라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사업주의 퇴직승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자로써는 명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때로부터 30일이상 그 수리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의사를 수용하면 이때부터 퇴직하는 것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사업주는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사업주에게 독촉하여 보시고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김정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웹프로그래머 신입입니다.
> >
> > 지난 10월 3일 오후부터 일해서 한달 월급을 받았고,
> > 지난 11월 1일밤에, 갑자기 사장님이 일이 늦어져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 > 여러가지 얘기를 한뒤( 회사사정, 프로그램이 늦어져서 보이지 않는 손해가 크다며 )
> > 정규직에서 외주형식으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 > 생각해보고 다음날까지 답변을 메일이나, msn이나 핸드폰 메시지로든 달라기에
> > 토요일(2일) 출근을 안하고, 퇴직의사를 핸드폰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 > 근데 오늘도 메시지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 > 오늘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
> >
> > 월급을 줄 것같지 ! 않습니다. 연락도 없고...
> > 제가 14일 후에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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