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4
안녕하세요. 강혜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개 사직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면, 10명이면 8~9명의 사용자는, "임금은 무슨 임금이냐, 무단퇴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겠다!" 고 되려 큰소리를 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 사업주에게 업무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문제가 얽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손해가 진실로 발생했는지, 손해발생 정도가 얼마인지, 그것이 근로자의 무단퇴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진실로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1)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사실인지, 2)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3)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업무상 손해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법원은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게 되므로, 충분한 정도로 근로자 사정을 참작해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 한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대로 청구하십시오.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금과 상계하여 임금의 일부만 지급한다면 체불임금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혜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어느 학원에 강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 학원에 근로하신 분들은 선생님 9분과 기사님 두분 이렇게 11명으로 구성된 규모가 큰 학원입니다.
> 저의 이야기가 길어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 저는 올해 6월달에 입사해서 11월 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하지만 5개월동안 근무하면서 한번도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장은 선생님들이 힘들면 바로 나갈까봐 15일은 나갈때 월급을 주기로 하고 월급은 한달 하고 보름뒤에 받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 그럼 제가 6월 1일부터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첫 월급은 7월 15일에 받고 그 뒤부터는 8월 15일 9월 15일에 받게 되는 것이죠.
> 그런데 학원 사정이 어려우면 월급을 늦게 받는것이 이해가 되겠지만, 돈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달반 뒤에나 월급이 늦게 지급되고, 심하면 두달뒤에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였습니다.
> 그렇게 참다가 그만두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10월 28일 그만두어야 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무슨 소리냐며 2월달까지 해줘야된다고하셨습니다. 밀린 월급때문에 한 선생님도 그만 두실꺼라고 하시자 그주일 목요일에 밀린것 까지 다 지급 하실꺼라고 하셨습니다.
> 하지만 그주 목요일이 되자 사정이 생겨 금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주신다며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미루셨습니다. 그당시 수학선생님께서 그만두시고 후임선생님께 인수인계를 하는 기관이였습니다. 월요일까지 인수인계 기관이였습니다. 그분은 월급이 3달이 밀려서 그만 두시는 것이였어요.우리는 월요일이면 다 주실꺼라 믿었습니다.
> 기다려봤지만 월요일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시간에도 뵐수가 없어 집에서 전화로 왜 오늘 주시기로 했는데 안주시느냐고 했더니 오늘 너무 바빠서 줄 시간이 없었다며 늘상 해오던 핑계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 그 뒷날 저는 저의 부모님들과 함께 일찍 원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 저의 부모님은 입사할때 15일제외 한것까지 합해서 2달 밀렸으니깐 다 주시라.
> 그러면 아이들을 더 가르치든지 할것 아니냐고 했더니
> 다른 선생님들은 다 적용시키는데 저만 그렇게 빼면 형평성에 어긋 난다며 주지않으셨습니다. 다음달 부터는 제날짜에 주신다고 하시면서...
> 그만 두시는 수학선생님은 하루 늦게 줬는데 월급가지고 뭐라 하신다며 이번에 오면 다 주실꺼라며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 그리고 그날 저녁 그만두고싶다고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후임을 구해주고 가야하지 않겠냐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끼리 짜고 지금 월급가지고 대모하는거 아니냐며...의심했습니다.
> "수학선생님은 오늘 다 지급했고..너희들 짜고 이러는거 아냐?"
> 하셨습니다. 월급때가 되어서 월급달라고 말하는데 짜고 이런다며..그러는 것이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다같이 모여서 지금 짜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며..심지어는 술먹고 있는거 아니냐며..막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 너무 기가 막혀 수학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 월급도 거의 2백만원인데 150만원밖에 받질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의 말씀은 더이상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 그러고도 더 줬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곰곰히 생각한 결과 그뒷날 전화를 걸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월급은 노동청을 통해 받겠다고 하니깐 욕을 하시며 끝까지 함 해보자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날 원장님이 집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월급 받아가라며 손해배상 청구하신다며 변호사까지 다 사놨다며...하시는 거였습니다.
> 제가 그 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은 초등부 20명정도 중등부 20명 정도 입니다. 합하면 한 50명이 안되는 수입니다.
> 후임 안구해준것이 손해 배상 청구가 될수 있는지...있다면
> 어느정도 인지..
> 그리고 지금 학원이 거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 과학선생님은 원장님이 해고 하셨고, 그리고 새로 오신 수학선생님은
> "너도 한통속이면 출근하지 말라고" 계속 의심을 하셨답니다.그래서 학원에 나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 또 컴퓨터 선생님도 원장이 해고하셨구요...
> 지금 너무 억울한것은 원인 제공은 그쪽에서 해놓고..이렇게 손해배상청구서 오는 날만 가슴조리며 기다리고 있는제가 넘 억울합니다.
> 월급을 안주고서도 항상 큰소리 치고..이렇게 끝까지 큰소리 치시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 제가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을지...
> 뒤늦게 안 것이였지만 거의 상습적으로 선생님들께 월급을 지급 하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6월 중순쯤 그만 두신 선생님도 아직 월급을 못 받으신 상태이고 그만두고도 항상 학원에 한번이상은 찾아와야지 월급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 제가 다니기 이전에도 많은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 집을 다 팔아서도 저와 끝장을 보겠다며 막말을 하는데 ...
> 제발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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