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8
안녕하세요. 써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물로 아는 사용자군요! 아니, 물갈이 할 것이 따로 있지, 직장이 곧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짖눌러버리는 사용자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 근록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크게 하거나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구조조정차원에서 정리하는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따름입니다. 따라서 물갈이를 위한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 일 수밖에 없습니다.

3.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판정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부인하는 절차이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원직에 복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되면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 는 두 가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원직에 복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을 때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을 둘 것인지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제외자를 또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를 비롯한 동료근로자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써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저희 부서 직원 5명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서 전체를 물갈이를 해야겠다며 10월 31일 아침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 그러고는 앞으로 5일 정도 더 나와서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있으라더니,
> 그 다음날로 대체직원을 뽑더군요..
> 이런 황당한 일이..
> 그래서 해고당한 직원이 뭉쳐서 해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 그리고...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직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데,
> 알고보니 저만 회사의 실수로 그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제 월급에서는 계속 고용보험의 명목으로 월급에서 제외되고 있었는데, 오늘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네요..
> 회사측에 문의해보니까 회사 실수라면서 한꺼번에 납부해 주겠다고는 했습니다.
>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만약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그것이 적용되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퇴사한지 14일이 지날것 같습니다.. 11월 01일부터 퇴사일이니까 11월 14일까지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서류가 등록되야 하지 않나요? 이 시기를 넘겨서 신청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 어찌해야 할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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