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38
안녕하세요. 이영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자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전산상으로 확비교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에만 사실그대로의 이직사유가 적시되면 될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측에 제출한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썼다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측이 이직확인서상에는 반드시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임을 명확히 해주어야 하며, 만약 이를 부인하면서 귀하의 사직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면, 귀하는 임금이 체불되어 이직하였다는 정황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이 지연된 것이 2개월 이상 되어 이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귀하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를 통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체불로 이직하였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해달라"고 당부하시고, 이것이 확인되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로써,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2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개월분 임금을 채불된채 퇴사를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고 제출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여,,
> 퇴직의 본질적인 이유는 임금체불이였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있는 동료을에게 미안한 마음에 '개인사정'이란 사유를 적었습니다,,
> 아직까지 임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고 들어서 무척 후회하였는데,
>
> 다음과 같은 글을 보고서 혹시 저도 해당되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즉, 비록 외형상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다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더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직장을 구하고자 사직하는 경우, 비록 외형상은 다른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회사의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제2002-1호, 2002.1.26 개정)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잘 제시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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