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39
안녕하세요. 천지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더우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근로자의 수중에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전액불의 의무를 부과(근로기준법 제42조)하고 있으므로, 보험료나 세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외에는 무조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끼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을지라도 임금은 일단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문제와 임금체불문제는 별개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불일로부터 1일 이라도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되며,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노동부에 진정의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십시오. )

2. 귀하의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도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임금까지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해고문제를 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것이라면 사용자의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이 무효임을 판정받는 절차이므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굳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 그 처벌이 미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없음 정도로 판정되는 등 검찰이 솜방망이질을 하기 때문에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복직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직후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올 것인지는 귀하가 그 때 결정해야할 문제이구요.)

3. 그러나 복직의 의사가 전혀없다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설사 해고가 정당하다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단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가 해고예고규정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으니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결국, 귀하가 해고예고적용제외자가 아니라면 해고수당을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1) 해고수당과 체불임금을 청구하면서 회사와의 관계를 깔끔히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2)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적용제외자라면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과 노동부 고소를 동시에 제기하십시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과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 적당한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구요.

5.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천지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오늘 갑자기 부서장이 부르더니 이러이러한 일로 너랑 협업이 안되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여.
> 이유인즉...
> 업무순서가 제대로 안된다는...그런말로
> 본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회장에게 (여기는 사장이 공석입니다. 부장 다음이 회장입니다.)보고했다는 말로여.
> 본인이 회사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을 거의 2-3일에 아님 3-4일쯤에 한번 얼굴을 저희들은 볼수잇답니다.
> 회장이 직접지시한 거에 꼭 부서장을 거쳐서 가야 하는건가여?
>
> 그래서 밀린급여를 해결해 주면 오늘부로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 9월분 급여도 10월초에 나오고 현재 10월급여가 매월 20일 지급인데 11월인 현재까지도 체불상태입니다.
> 언제 월급을 주겟다는 말도 없이 말입니다.
>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말에...어이없어하는데...
> 11월20일에 밀린 10월급여와 11월분 급여를 주겠다고 하더군여.
> 그래서 지불각서를 요구했습니다.
> 본인이 인사권이 있다며 지불각서를 써주겠다는것을
> 대표분의 결정확인과 지불각서를 써줘야 나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노동부에 고발하라더군여..그게 젤루 빠른데 지불각서는 무슨 소용이냐 하더군여
> 고발은 내가 알아서 할일이고.,..각서를 써줘야 나갈수있다고 했습니다.
> 대표인 회장님과 얘기하게 해주겠다고하며
> 그럼 내일도 정상 출근 하라더군여.근태파악을 할테니...그리고 자리를 옮기라는군여..
> 어디루 옮기냐는 말에..다른 팀장에게 지시하겠다고 하고...
>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의 90%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다고들 합니다.
> 정말 한달전에도 옆에 있던 직원이 어이없이 저처럼 그렇게 당하는걸 봣는데..
> 기가 막합니다. 그 직원을 왜 그런식으루 처리 햇는지 물어봤을때 그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쳣다고 하더군여.
> 저도 똑같은 얘기하겠죠. 다른 직원들에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정말 이런곳에서 짧게나마 머물러있었다는것이 너무나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
> 내일 재직중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지불각서를 받고 사직서를 쓰려고 합니다.
> 지불각서를 꺼려한다면 밀린 임금에 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 그리고 회사쪽에서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직원들과의 협업이 안된다거나,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그보다 위에 분에게 보고하는 등의 이유에서 해고한다 하더라도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분명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여?
> 해고의 이유를 달자면 전에 이런저런이유로 다른 직원들을 해고한거와 같다면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을 입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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