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35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부서장이 부르더니 이러이러한 일로 너랑 협업이 안되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여.
이유인즉...
업무순서가 제대로 안된다는...그런말로
본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회장에게 (여기는 사장이 공석입니다. 부장 다음이 회장입니다.)보고했다는 말로여.
본인이 회사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을 거의 2-3일에 아님 3-4일쯤에 한번 얼굴을 저희들은 볼수잇답니다.
회장이 직접지시한 거에 꼭 부서장을 거쳐서 가야 하는건가여?

그래서 밀린급여를 해결해 주면 오늘부로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9월분 급여도 10월초에 나오고 현재 10월급여가 매월 20일 지급인데 11월인 현재까지도 체불상태입니다.
언제 월급을 주겟다는 말도 없이 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말에...어이없어하는데...
11월20일에 밀린 10월급여와 11월분 급여를 주겠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지불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인사권이 있다며 지불각서를 써주겠다는것을
대표분의 결정확인과 지불각서를 써줘야 나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에 고발하라더군여..그게 젤루 빠른데 지불각서는 무슨 소용이냐 하더군여
고발은 내가 알아서 할일이고.,..각서를 써줘야 나갈수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인 회장님과 얘기하게 해주겠다고하며
그럼 내일도 정상 출근 하라더군여.근태파악을 할테니...그리고 자리를 옮기라는군여..
어디루 옮기냐는 말에..다른 팀장에게 지시하겠다고 하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의 90%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다고들 합니다.
정말 한달전에도 옆에 있던 직원이 어이없이 저처럼 그렇게 당하는걸 봣는데..
기가 막합니다. 그 직원을 왜 그런식으루 처리 햇는지 물어봤을때 그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쳣다고 하더군여.
저도 똑같은 얘기하겠죠. 다른 직원들에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곳에서 짧게나마 머물러있었다는것이 너무나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내일 재직중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불각서를 받고 사직서를 쓰려고 합니다.
지불각서를 꺼려한다면 밀린 임금에 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회사쪽에서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직원들과의 협업이 안된다거나,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그보다 위에 분에게 보고하는 등의 이유에서 해고한다 하더라도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분명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여?
해고의 이유를 달자면 전에 이런저런이유로 다른 직원들을 해고한거와 같다면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을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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