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병가를 결근으로 볼 것인가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해지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병가를 몇일을 줄 것인지, 준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결근으로 처리할 것인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근로일수에서 아에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출근율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인지 등을 임의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체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이제까지의 관행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며 관행조차 없다면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병가를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였다면 이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주휴일, 월차, 연차 등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근과 병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결근시에는 주차가 없는데 병가의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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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결근으로 볼 것인가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해지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병가를 몇일을 줄 것인지, 준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결근으로 처리할 것인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근로일수에서 아에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출근율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인지 등을 임의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체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이제까지의 관행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며 관행조차 없다면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병가를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였다면 이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주휴일, 월차, 연차 등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근과 병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결근시에는 주차가 없는데 병가의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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