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1
안녕하세요. 힘들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로 보지 않으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여부나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결국 사직권유를 받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사직권유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사직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이직사유가 충족되기는 합니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직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실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는지여부를 재무재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밖의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 때 이직사유란에 반드시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사실 그대로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정 등으로 허위 기재를 하면 근로자가 이를 다시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세요.

두번째, 해고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사직권유를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직권고는 말그대로 권고에 불과하므로 귀하가 이를 수락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자를 경영사정을 이유로 해고하려 한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규정은 단기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입사일을 고려하여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확고한 선택을 알 수 없는 저희로써는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들어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귀하가 확고한 입장이 서거나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들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계약 근무중입니다. 디자인계열이며
> 회사가 어려워 감원코자 권고사직을 제의해옵니다.
>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 실업급여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지요
> 한때 구조조정 감원시 3개월치 월급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 친구의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 결국 해고시는 1달치 해고수당만을 법적으로 보상받고,
>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외에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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