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1
안녕하세요. 오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주고 육아휴직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되고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여성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안에 대해서도 국회통과여부를 주목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산정대상기간 1년 동안 출근율에 따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8일, 개근한 자에게는 10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산정대상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은 시키되,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경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친절한 답변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가 육아휴직후 30일이상 고용하고 그사람을 해고시키지 않을경우에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것을 사업주가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40만원으로 인상되면 육아휴직 장려금도 월40만원이 되는건가요? 정확히 알고 회사에 요청을 하려구요. 그리고, 제가 12월까지 만근을 했을경우 연차가 11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12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출산휴가시에는 출근한것으로 보고 연차를 다 주어야 한다고 회사측에 말을 하려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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