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1



안녕하세요. 박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10호에 의하면,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이직사유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알고 입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도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왕복소요시간"란 출근시간와 퇴근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직접 집과 회사와의 거리상, 시간상으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임을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회사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는 귀하가 거주지 변경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라고 기재하시고, 시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라고 기재하시도록 당부하십시오. (근로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해 진 경우에는, 주소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차후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수급자격신청을 한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상호 비교, 검토하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 아래조항에서 왕복소요시간이라함은 올때 갈때 시간을 다 합쳐서 말하는거죠?
> 2. 일반적으로 통근불가능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요?
> 3. 또 조항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4. 그리고 퇴직할때 회사에서도 신고한다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통근불가능이라고 신고해주어야하는건지
> 궁금합니다.
>
> ---------------------------
> 사업장이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0호) 여기서『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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