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 아래조항에서 왕복소요시간이라함은 올때 갈때 시간을 다 합쳐서 말하는거죠?
2. 일반적으로 통근불가능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요?
3. 또 조항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 그리고 퇴직할때 회사에서도 신고한다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통근불가능이라고 신고해주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이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0호) 여기서『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야 합니다.
1. 아래조항에서 왕복소요시간이라함은 올때 갈때 시간을 다 합쳐서 말하는거죠?
2. 일반적으로 통근불가능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요?
3. 또 조항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 그리고 퇴직할때 회사에서도 신고한다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통근불가능이라고 신고해주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이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0호) 여기서『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