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급제근로자(1일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당해월의 주휴일수}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귀하가 월급제근로자(1개월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근로자)라면 매월수령하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달에는 주휴일이 5일이고 어느달에는 주휴일이 4일인 경우도 있으나, 이는 1일단위로 임금산정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1개월을 단위로 임금산정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월의 주휴일의 일수가 4일이고, 5일이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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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ㅣ
> 주휴수당을 미리월급여액에 포함될시 어떻게계산하는지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일통상임금이 50000(8시간)
> 이라면 50000*4=200000월지급하는지요 1달에 4일혹은 5일일(주휴일)수도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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