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2


안녕하세요 이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아시는바대로 결혼등으로 인해 장거리에 있는 배우자와의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직장으로의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경남권에 두고 사실상 거주지는 직장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이전되었으면 다툼의 소지는 없을 것이나,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이전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의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직장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지 사실 여부와 그 기간, 직장내 기숙사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곳으로의 출퇴근소요기간의 정도 등이 충분히 고용안정센터측에 소명되지 않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소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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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등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인것 같은데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 직장은 경기도로 직장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남권입니다.
>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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