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여액(또는 연봉액)을 정하는 의미는 근로자의 사유없는 성실한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연봉액 또는 당해월의 임금액에서 중간퇴직일이전까지 부분만 임금으로 지급한다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사규(또는 임금지급규정 등)에서 1개월의 전일을 근로하지 않고 퇴직하여도 1개월의 전체의 임금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일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부분만 지급하여도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담당자님 수고하십니다.
>
> 1.모건설사에 입사하여 6개월정도 근무함.
> 2.급여는 연봉제로 하였슴.
> 3.월급여는1,600,000원으로 책정하였슴. 유류대100,000원책정하였슴.
> 4.월1,600,000원은100%기본급임.
> 5.마지막월10월12일날그만두었슴.
> 6.월급계산은 매월1일~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10일날 지급함.
> 7.제가 궁금한것은 마지막월급을 12일간 근무하였다고 육십여만원만 준다고 하는데 제생각은 월급제로 근무하였기때문에 1개월 급여를 다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
> 궁금증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님 즐거운 하루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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