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6
안녕하세요. 파산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산재단에서 근무하고 계신다하더라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재계약을 요구받은 상황이므로, 귀하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되면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파산절차가 마무리되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되면, 그 때는 정당한 이유있는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산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파산재단에 6개월씩 고용계약하여 3번째 연장고용 상태입니다
> 파산재단은 일정시간이 흐르면 파산이 완료되어 계속적인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고 있으나 저는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재계약을 포기
> 하고 이직준비 및 시험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제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장래가 한정된 파산재단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 합니다
>
> 또한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중에 제가 이직준비및 시험공부를 사유로 하여 사직을 원해도 장래가
> 한정된 파산재단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저는 파산이전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파산되어 파산관재인과 재고용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 꼭 조속한 시간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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