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49
파산재단에 6개월씩 고용계약하여 3번째 연장고용 상태입니다
파산재단은 일정시간이 흐르면 파산이 완료되어 계속적인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고 있으나 저는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재계약을 포기
하고 이직준비 및 시험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장래가 한정된 파산재단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중에 제가 이직준비및 시험공부를 사유로 하여 사직을 원해도 장래가
한정된 파산재단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파산이전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파산되어 파산관재인과 재고용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꼭 조속한 시간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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