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6
안녕하세요. 손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확인해두셔야 할 것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하거나 2)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여야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당기후 1임금지급기"라고 하는 것은 한달이 조금 넘을 수 있는 기간인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근로자는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다만, 사직서를 사본을 보관해두지 않아서 사실상 사직서 제출일을 입증할 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우편방식을 통하여 "사직서 수리 요구서" 정도를 발송하시는 좋겠습니다. 이 요구서에는 귀하가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날과 그 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하루 빨리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정도의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라는 것은, 우체국이 근로자가 그러한 요구서를 보냈음을 확인해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수령한적 없다고 발뺌할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12월1일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 할려고 하는데 지금의 회사에서 후임자를 적격자가 없다고 안뽑고 있는데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저의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한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말일에 11월 30일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12월 1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해도 되는지요
> 저는 회계업무만 보았지만 새로운 후임자는 회계및 법률업무를 겸한 사람을 구하고 있어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도 10월 말일자로 제출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직서 제출한 날자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이 알고 있긴하지만 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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