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50

저는 12월1일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 할려고 하는데 지금의 회사에서 후임자를 적격자가 없다고 안뽑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한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말일에 11월 30일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12월 1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해도 되는지요
저는 회계업무만 보았지만 새로운 후임자는 회계및 법률업무를 겸한 사람을 구하고 있어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도 10월 말일자로 제출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직서 제출한 날자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이 알고 있긴하지만 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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