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7
안녕하세요. 한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계약해지를 해고라고 하는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해고가 단순한 경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동생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나 형을 선고받기 전에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유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남동생은 롯데칠성에 다니고 있습니다..
>
> 정확하게는 음료수 배달이죠...
>
> 부끄러운 일이지만, 동생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
> 처음에 회사에는 주임님이 연말까지 기다려보자면서 면허 정지라고 통보를 하였구요,
>
> 운전은 안하고 짐만 옮기면서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 해결되어서....
>
> 사고 처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음주운전으로 지금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
> 이 일로 회사에 서류가 필요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도 바로바로 해주지도 않고,,,
>
> 피하더니 ,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 퇴사처리가 되어 있다고 듣었습니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도와주세요 2002.11.27 400
계약 연장에 대하여 2002.11.27 383
【답변】 계약 연장에 대하여 2002.11.27 362
알려주세요~ 2002.11.27 413
【답변】 알려주세요~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2002.11.27 1921
체불임금과 가압류 방법은? 2002.11.27 800
【답변】 체불임금과 가압류 방법은? 2002.11.27 1180
연월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0일 2002.11.27 415
【답변】 연월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0일(휴가의 상한선과 수당의... 2002.11.27 1658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11.27 311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11.27 368
육아문제로 퇴직시 2002.11.27 406
【답변】 육아문제로 퇴직시 (실업급여) 2002.11.27 1133
월급 안 토하면 퇴사처리 안 해준다구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2002.11.27 1248
【답변】 월급 안 토하면 퇴사처리 안 해준다구 하는데 어찌해야... 2002.11.27 936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2002.11.27 460
【답변】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2002.11.27 440
연차휴가관련 2002.11.27 366
【답변】 연차휴가관련 2002.11.27 354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2.11.27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4773 4774 4775 47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