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32
저는 4개월분 임금을 채불된채 퇴사를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고 제출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여,,
퇴직의 본질적인 이유는 임금체불이였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있는 동료을에게 미안한 마음에 '개인사정'이란 사유를 적었습니다,,
아직까지 임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고 들어서 무척 후회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글을 보고서 혹시 저도 해당되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외형상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다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더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직장을 구하고자 사직하는 경우, 비록 외형상은 다른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회사의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제2002-1호, 2002.1.26 개정)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잘 제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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