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39
안녕하세요. 카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배우자가 해외로 취직을 하게 되어, 동거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하더라도 곧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실업인정절차에 임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령하면 되므로, 남편분의 해외취업이 단기간이라면 수급기간을 고려하여 실업인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동거하던 배우자가 해외에 취업하게 되어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무적으로 이직일(=퇴직일)과 주소이전일(=해외출국일이 되겠죠..) 사이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 약 한달사이에 이루어져야만 해외 출국과 퇴직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갖고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카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생활 만 3년 되었읍니다...
> 남편이 외국으로 취직이 된 관계로 가족들이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것 같은데요..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요...
> 멀리 떨어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던데..
>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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