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1
안녕하세요 이숙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안정기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고용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1. 현행 고용보험법상 1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산재보험 처럼 일정한 적용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현행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적용제외 되어 있지만(연금법의 혜택을 받으므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교직원들은 1개월이상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2.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크게 2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모든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의 직업훈련교육, 재취업훈련교육 등 각종의 사회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음은 물론 약간정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씁니다.
아울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었던 고용보험가입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의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개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따지지 아니하며 종전사업자에서의 고용보험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종전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과 현재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므로 비록 귀하가 현재의 사업장에서 3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가입하였더라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숙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
> 세달 미만인데도 고용안정기금을 떼더군요.
>
> 얼마되지 않는 봉급에서 고용안정기금을 뗀다니 좀 어리둥절합니다.
>
> 기간제교사의 특성상 연속되지 않고 한학교 끝나면 얼마간 있다가 그다음 학교로 연결되고,
>
> 방학때는 당연히 실업상태인데,
>
> 이런 경우 고용안정기금을 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
> 학교행정실에서는 의례히 떼는 거라고만 하더군요.
>
>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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